업소당 1억원 이내...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
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영업자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구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업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생과(☎2670-47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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