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성 및 공시 시의성 제고 위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6일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현재는 대부분 반기별로만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저축은행들도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결산 감사보고서를 지난달 말에야 제출했다. 정해진 시한보다 4개월 이상 늦게 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넘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BIS비율이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분기 결산에 대해 외부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분기별 공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업무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주 당정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 확보를 근본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2009년 3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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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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