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오는 8월16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대전·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1970년에 설립된 부산저축은행은 부산 초량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조7435억원에 부채가 3조76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계열사로 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4개를 거느리고 있다.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임시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 한도 확대를 승인했다.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및 우리·국민·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신용공여(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을 해주면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에서 50%의 보증을 해주는 구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준비예탁금을 통한 3단계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95% 한도 안에서 상시 지원하고 2단계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200%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3단계로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5배나 2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긴급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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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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