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서도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쿠크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의 수쿠크법은 코란이 이자 수취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 대신 임대료, 배당 형태로 지급하고, 이것을 이자로 간주해 면세하겠다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자금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차익세(매도시) 등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쿠크 자금이 건물을 사면 실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되어 외국자금에 대한 유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마당"이라며 "굳이 의혹이 많은 자금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거듭 반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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