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인 가족 소득 월 436만원 이던 것을 올해는 월 480만원 이하 가구로 기준 늘려
구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했던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월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과 장애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세대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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