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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사망事 "남편에 보험금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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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만삭 의사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숨진 만삭 의사의 부모가 딸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백모(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로 보험 가액은 총 2억4500만원이다. 앞서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에서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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