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숨진 만삭 의사의 부모가 딸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백모(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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