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날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전세금 인상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전셋값 상승으로 25평 기준 세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예상한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월 1만515원(27.59%), 의왕시는 월 9899원(32.5%)의 보험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