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별도 접수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단 상반기에는 미리 인증 신청을 준비했던 기업 등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오는 5월 1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증 신청을 받는다.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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