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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 신청,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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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청 희망 기업과 단체는 3~4주정도 짧은 접수기간에 맞춰 서류를 갖춰야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자문 요청이 접수기간에 몰려 효과적인 상담과 자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별도 접수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단 상반기에는 미리 인증 신청을 준비했던 기업 등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오는 5월 1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증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지난달 22일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인증 신청 관련 문의는 사업화지원팀(☎ 031-697-7841 ~ 4)으로 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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