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법통과후 시행령 3월말까지 마련
또 기존 은행세 부과방침에서 5년이상은 2~3bp로 낮추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1년 단기 20bp, 1년에서 3년 중기 10bp, 3년이상 5bp였다. 다만 이를 시행령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용용도를 유동성지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지방은행은 배려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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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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