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석달간 송파구내 적출 건축물 4425가구 대상으로 진행… 우선 자진정비 요청
대상은 1982년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과 2010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해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이 있는 지역내 건축물 4425가구다.
조사 결과 건축법을 위반, 무단 축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건축주 등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정해 자진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자발적인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건축주는 위반 건축물을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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