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초과이익공유제가 정부 정책기조와 맞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한구 한나라당의 의원의 질의에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문제로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상생 관계와 관련, "우리가 짧은 기간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했다. 치열한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놓고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다"면서도 "상생과 동반성장은 모든 정부가 강조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공정 경쟁이 시장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 현금 아닌 어음 결제 ▲ 하청 구두 계약 후 취소 ▲기술개발 탈취 ▲ 인력스카웃 등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열거한 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를 시정하고 대기업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중기와 상생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계속 개정했다"며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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