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년 전 시작된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를 충실히 수행했고 장래에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회생절자 종결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공격적 영업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시너지 확보와 함께 영업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