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외환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를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도 면제하고 외환송금수수료와 환전수수료도 깎아준다.
지진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경우 전신료와 환전수수료를 100%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입금지연 시 만기일로부터 6개월 안까지 부도처리를 유예해준다. 일본 외투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규 자금 지원과 대출금 만기 연장 등 지원 방안도 내놨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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