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법인의 상장유지심사제도 도입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기업분할시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재상장 요건을 악용하는 부실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신규상장 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재장상제도보다는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가 급등락 예방하기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최소 유통 주식수(100만주) 요건을 도입한다.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재상장주식의 시초가 결정방식도 시초가 가격변동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설법인 상장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충분한 심사기간(1개월내외)을 확보하고 질적심사를 충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존속법인이 분할 이후 재무요건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계속성에 대해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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