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하도록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단체에는 차기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는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전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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