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뜻한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약정이 규정해서는 아니되는 사항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10일 이내에 정부통합시스템 게재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외협력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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