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 구성키로
이를 위해 식약청은 위해예방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에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변화 상황을 분석하고 제외국의 최근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식의약 관련 방사능 안전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수입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면서 "향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누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300Bq/kg(요오드)이하로,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라 장기 섭취해도 건강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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