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 협찬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방송과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 협찬을 전면 허용해 자체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제작협찬을 허용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향후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작 주체에 따른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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