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 증축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선정한 이후 해당 자치구의 주민공람을 거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 및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구역의 건축주는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 받는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 증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며 대신 연면적합계의 10%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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