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하이난성을 국제관광지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4월 20일부터 최고 한도 5000위안(약 762달러· 85만4700원)까지 면세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하이난 밖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2번으로 정해지고, 하이난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만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성에 면세 혜택을 적용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올해부터 하이난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 환급 제도를 적용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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