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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집 주인 폭행·불륜 들통..."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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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경찰들 불법 행위 사생활 문란 심각...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엄정한 처벌과 내부 기강 확립을 강조하지만 매번 '공수표'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 부서 직원들은 지난 22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B경위의 부인 C씨가 근무지에 난데없이 찾아와 B경위가 바람을 피웠다며 난리를 부린 것이다.
사실 조사 결과 B경위(37)는 상관의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D씨(33)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위와 D씨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ㆍ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가 이를 따지는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후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다.

삼산경찰서 소속 E(37)경장은 지난달 20일 계양구에서 가족 모임 후 혼자 술집을 찾아가 맥주 10병과 안주 2접시 등 10만원 어치의 술을 먹고는 돈을 내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여주인을 때린 뒤 도망쳤다. 경찰은 술잔에 남아 있던 지문을 채취해 지난 25일 E 경장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E경장은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전경 구타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인 D상경은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사 뒤편 자경대 건물 2층 베란다에서 E상경을 구타한 사실이 들통 나 규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징계 및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다른 인천경찰청의 한 직원은 인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수사 편의를 대가로 모 폐기물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무지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강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들을 위해서라도 지도부가 나서서 소수 경찰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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