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발굴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을 받으면 해당 창업보육센터 및 소속 입주기업에게 전용사업과 세제혜택 등이 제공된다.
보육실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 이상, 확장건립은 3300㎡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할 때,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립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 이상 입주시켜야한다. 건립 후 10년 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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