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차량제작검사 전문기관 지정…30일부터 제작검사업무 나서
코레일은 30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차량도입단계부터 철도차량품질을 관리하기위해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인증 받기에 나서 결실을 봤다.
철도차량제작검사는 철도안전법(제36조)에 따라 차량품질 및 안전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검사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해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제작검사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연구원 품질인증센터)과 전문인력(33명), 장비를 갖춰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제작검사기관 지정으로 차량제작에서 유지보수까지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정대영 코레일 품질인증센터장은 “철도운행경험에서 쌓인 유지보수기술력과 운영노하우를 철도차량제작기술에 적용하겠다”면서 “철도차량품질과 안전수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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