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적용되지 않는 은행법 15조3항을 근거로 LSF로 하여금 외환은행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허용한 것에는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 취지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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