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온라인 컴퓨터(PC) 게임에 한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모바일게임관련주가 상승세다.
31일 오후 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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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일대비 3.40% 상승한 1만215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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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일보다 1.93% 오른 2만6450원을 기록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일반 PC온라인게임에 적용하고 모바일게임 등 다른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 영향을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모 차관은 "2년 뒤 모바일 게임이 중독성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객관적 평가 결과가 나오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규제 대상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던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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