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6개 지방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요오드 함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이중 63개 URL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이 요청된 상태다.
식약청은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 99.38㎎)을 함유하고 있다.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할 경우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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