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여관 등
주거취약 거주 가구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및 여관·여인숙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조사대상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의 실거주자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처리를 하지 않은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임대 또는 관리 목적의 거주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자치행정과☎330-107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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