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축산물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 해설 ▲업소 준수사항 ▲식육의 위생 관리 ▲즉석육 가공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경고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 영업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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