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했을 경우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적인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24일 공정위의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관 5명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를 방문했으나, 약35분 정도 공정위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삼성전자는 2004년, 2005년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적 조사방해는 현행법상 조사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부과에 불과해 법적처분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특히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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