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인한 재정 어려움 극복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92억원(결손처분액 포함)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액은 1만3379대, 72억원에 달하고 있어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