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OCI(옛 동양제철화학) 그룹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OCI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에 미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OCI가 넥솔론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OCI 주식을 샀다가 되파는 등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