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실질적 건축 심의 박성중 전 구청장 시절 이뤄진 것일 뿐 해명
서초구는 이날 현 진익철 구청장 취임 한달만에 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건축 허가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심의됐고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회의장 용도로 심의 결정돼 실질적 건축허가심사인 건축심의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6·2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자 갑작스럽게 입장 바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이에 대해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심의했고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회의장 용도로 심의 결정돼 실질적 건축허가심사인 건축심의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헀다.
이어 심의 후 건축주가 2010년 6월 18일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마권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을 반려함이 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초구는 신임 구청장 취임 후 새로운 건축심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새로 건축심의한 사실이 없고, 건축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한 주변 여건과의 조화, 건축계획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정행위이므로 관련법령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시 실질적인 건축심사인 건축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6·2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자 갑작스럽게 입장바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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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자료
참고사항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2-6호 외1필지(대지면적 1404㎡, 424평)
○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 용 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규 모 : 지하6층 지상11층, 연면적 15,196.75㎡(4,605평)
○ 처리경위
- 2010.01.20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조건 :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 할 것.)
- 2010.05.20 건축위원회 심의통과(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06.18 건축허가신청(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07.07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회신 완료(14개 부서)
- 2010.07.14 건축허가 처리(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 12.30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 2011. 01.24 건축주 변경신고(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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