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부산, 울산, 대구 및 경상남북도 의회 의원, 학계 및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정부(이상범 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지방의회의원(노재갑 부산시 의원, 노정현 연제구의원), 시민단체(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학계(황아란 부산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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