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예전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만 지금은 무역과 금융으로 전쟁, 금융은 제도와 인력 싸움이다. 다른 곳은 대포를 사용하는 데 우리는 소총으로 상대하는 겪이다. 이때문에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에 대한 시급히 필요하다. 헤지펀드 도입에 따라 질 높은 인력이 공급되는 유인이 된다.
금융산업에 헤지펀드와 연관된 것이 있어서 금융인력을 육성시키는 측면에서도 좋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글로벌한 금융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뉴욕이나 런던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는 헤지펀드에서 유발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한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가격발견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펀드에 관한 규제와 브로커리지에 대한 규제가 따로 발전했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펀드에 대한 규제와 브로커리지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에따른 규제도 발전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헤지펀드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 투자하고 한 방향으로 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이 같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국내는 아직 자체적인 헤지펀드가 운영되지는 않는다. 외국에서 만든 것이 들어와서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 펀드 운용사는 미국에 70%정도 있는데, 우리가 헤지펀드를 허용하면 국내 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금융사와 제휴해 그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의 판이 커진다.
국내제도 개선방향은 사모쪽을 외국처럼 다 묶어서 시행하자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단계별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조금 수정하고, 쉽게 시행할 수 있을 정도만 우선적으로 풀어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국처럼 헤지펀드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일반사모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헤지펀드로 풀어가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일차적으로 적격투자자들의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순차적인 로드맵에 따라 헤지펀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