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국회경제硏 토론회, "도입 시기상조" 의견도
12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 현장경제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서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의 기준은 금융투자자산의 규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투자자산을 5억~10억원 보유한 전문투자자에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로 나선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한가람투자자문 대표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대해 "금융투자자산의 기준이 10억원보다 크면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운용주체에 대해서는 도입초기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중 업력과 규모가 있는 회사, 투자자문사 중 자문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을 운용 주체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보수적인 시각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시장의 역랑은 감안할 때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 보호장치나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헤지펀드에 대한 공시는 물론 헤지펀드 투자사의 신용도 검토, 헤지펀드 전담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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