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립...불공정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그 동안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과 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번에 수립된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계약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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