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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하도급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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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립...불공정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체불 등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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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과 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또 시공단계에서 선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할 뿐 아니라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이고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돼 왔다.

이번에 수립된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고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을 마련, 본격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계약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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