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 주거정비 5대추진방향' 발표.."철거에서 관리로"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고층, 중층, 하층 주거지 주민들과의 갈등 예상된다. 어떻게 주민합의를 이룰지?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비구속적 마스터플랜이다. 굉장한 유연성을 가진다. 마스터플랜 상으로 어느 시점에 요건이 성숙하고 주민합의가 돼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합성이 생기면 그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역세권 주택의 경우 중밀도로 갈 경우 개발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장치로 이익을 환수할 것이다.
▲ 패러다임 전환 맞다. 40년동안 도정법의 틀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합한 틀이 이어져 왔다. 사업수단과 관리수단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적 근거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짜되 구역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용역비를 반씩 내서 입법만 남은 상태다.
- 고밀도 아파트 더이상 안 짓겠다는 의미인가?
▲ 아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아파트만 짓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 지정된 구역에서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겠다. 이를 위해 제도나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경기도도 뉴타운 대책 내놨는데 서울시보다 강도가 더 센 듯하다. 이유는?
▲ 추진력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직도 뉴타운 정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뉴타운에 제한된 게 아니라 오랜 정비사업 포괄해서 발표하는 것. 40년동아 불량주택 정비에서 양호한 집까지 정비하고 민간영역인 재건축도 도정법에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연결이 안 되고 예정구역만 생기고 난개발을 초래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예 종합적으로 정비하자는 게 뉴타운이다. 그러나 큰 면적을 지정하니 대량 멸실이 발생해서 서민주거가 불안해진다. 사업성 시차가 나다보니 아닌데서는 재산권 제한까지 있는 편이다. 종합하면 비 법적개념 비구속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이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만 해당되나? 아니면 경기도 등 다 되나?
▲ 서울시, 경기도, 부산 입장이 다 다르다. 부산은 움직임이 없다보니 100곳 예정구역이 해소됐다. 시장논리에 따라 개발 추진력이 있을 때 정비가 되는 법이다. 국토부도 하나의 잣대놓기 어려워 상당부문 시·도에 위임할 것으로 본다.
- 기지정된 뉴타운 구역은 어떻게 되나?
▲ 이미 법적 구속력으로 정비구역 구획결정 한 곳은 기존의 계획속에 법적 효력을 녹여내겠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부분은 주민 동의에 따라 해제한다. 예정구역도 아직 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 해제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자도 있고 움직임이 없다고 해제하면 문제 야기할 가능성 큼. 구획결정 하고도 지지부진하면 일몰제 등도 도입가능하나 중앙정부와 논의 필요.
- 주민들이 원한다는 기준은 뭔가?
▲ 기본적으로 (재산)권리를 가진 토지주의 과반수다.
- 존치·관리구역 제외한 촉진구역은 여전히 아파트 짓는 건가?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소규모 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뉴타운 계획이 포함되면 기존 뉴타운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나?
▲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경은 어렵다. 다만 재산권 제한이 안 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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