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잠정 수입중단된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