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넣어 '현오차'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업자 김모(54)씨와 의약품도매상 이모(5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해 1278만원 상당(1278개)을 전국 480여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 등을 유발하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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