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차별 진정이 2008년 645건, 2009년 745건, 지난해 167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 의사소통, 시설물 접근 등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법'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장애인 고용률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50인 이상 민간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각각 2.3%와 3%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2.11%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30대 그룹은 1.51%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더 인색한 것이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이전에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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