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2000위안(약34만원)에서 3000위안(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최고세율인 45% 적용범위에 기존 40% 세율 적용소득범위를 포함시켜 고액 수입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확대했다.
소득세 면세점이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조정되면 저소득층 4800만명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번안이 통과되면 6월말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새 개인소득세 공제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1986년9월에 처음으로 면세점을 월400위안으로 정한 뒤 5번에 걸쳐 2007년12월 2000위안으로 인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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