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개발은 하천 양쪽 경계에서 2㎞ 범위 안의 지역 50% 이상을 포함한 10만㎡가 넘는 대규모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친환경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수질오염 등 환경 훼손도 문제다. 정부는 구역 지정 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지만 개발주체인 국토해양부가 평가 주체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수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25명의 민간 위원 중 6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토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도 국토부 장관이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게 옳다.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대강 개발의 성과 과시용으로 조급하게 개발한다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친수구역이 전시용 시설이나 위락단지 건설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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