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촉발된 전ㆍ월세난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효과다.
주거불안이 없어지면 집에 대한 정서는 '소유'에서 '거주'로 자연스레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사업주체나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도 생겨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적정 임대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 사업주체의 임대주택 사업적자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밀집 공동주택 유형에 맞는 기술집약적ㆍ저비용 운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관리를 어렵게 하는 관련 법규도 정비돼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들은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개별법, 행정지침 등에 분산돼 있다.
임대주택이 '빈곤의 섬'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자활지원, 고용창출, 교육 등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돼 실행돼야 한다.
이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기획부장은 "정부ㆍ지자체ㆍ복지기관ㆍ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일원화와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2009년 말 기준)는 13.9가구로 네덜란드(155가구), 영국(106가구), 덴마크(95가구) 등에 크게 못 미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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