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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헌인마을 ABCP 절반만 상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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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동양건설이 직접 부담해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부토건 대주단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50%만 먼저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ABCP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전날부터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절반씩 지급보증을 선 헌인마을 PF대출 4270억원 중 절반 가량인 2100억원이 ABCP 형태로 3000명 가량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이 ABCP에 대해 삼부토건이 대주단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절반만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ABCP 외에 일반대출도 대주단에서 만기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다.

다만 동양건설의 몫은 별도로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삼부토건이 보증을 선 부분만 상환해주고 나머지는 차후 동양건설에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경우 향후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남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헌인마을 ABCP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후순위채무이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주단은 ABCP를 산 개인투자자들이 일단 절반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이 방안은 무산되고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도 멀어지게 된다.
법원이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대주단은 이전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동의를 최대한 받아내되 시간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동양건설의 몫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설 것으로 요구했으나 삼부토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두 곳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우려한 대주단은 일단 삼부토건만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시 내놓을 담보(서울 르네상스호텔)이 있지만 동양건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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