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동양건설이 직접 부담해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ABCP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전날부터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동양건설의 몫은 별도로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삼부토건이 보증을 선 부분만 상환해주고 나머지는 차후 동양건설에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경우 향후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남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헌인마을 ABCP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후순위채무이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주단은 ABCP를 산 개인투자자들이 일단 절반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이 방안은 무산되고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도 멀어지게 된다.
당초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동양건설의 몫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설 것으로 요구했으나 삼부토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두 곳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우려한 대주단은 일단 삼부토건만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시 내놓을 담보(서울 르네상스호텔)이 있지만 동양건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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