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계상 300억' 추정에 서울 YMCA '최대 8000억' 엇갈린 주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8000억원이냐. 300억원이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KT 를 상대로 권고한 '무단정액제 가입자 피해보상 대책'을 두고 수치 논쟁이 일고 있다. 전산자료 파기로 산출이 불가능한 피해 사례에 대해 방통위는 통계상 '300억원' 수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한 시민단체는 이 금액이 최대 '8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KT에 주는 '면죄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29일 서울YMCA는 방통위가 인정한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건수 중 환급받지 못한 240만건에 대해 예상 환급 규모가 최대 8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KT가 이미 환불한 33만건의 사례와 환불금액 1120억원을 기초로 YMCA가 단순 대입한 수치다. 가구당 34만원 선으로 추정됐다.
서울YMCA 측은 "현재까지 구제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방통위의 300억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조성 권고는 직무유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환급받지 못한 240만여건에 대한 가구당 피해금액을 1만원으로 추산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환급한 사례에 비춰볼 때 가구당 피해액 34만원을 대입해보면 환불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해야 맞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 논란에 KT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태 수습 의지를 드러냈다. KT는 "현재까지 회자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규모) 300억원은 방통위가 예상한 금액이지 (KT가) 확정한 금액이 아니다"며 "조성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방법, 금액, 용처, 시기 등에 대해 알리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전산파기로 정확한 피해사례 파악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27일 제주도 기자간담회에서 "잘하려다가 생긴 일이며 당시 기준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서면으로 개인 확인을 받는 시스템이 없었고 전화로 물어보고 본인이 아닌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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