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불법행위도 조사 계획 밝혀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자사 기름을 쓰던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주유소가) A 정유사사와 거래하다 B사로 함부로 못 바꾼다"며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짜 휘발유는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라면서 "가짜 휘발유의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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