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1일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자금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대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이 7개 지역에 대해 '거주요건' 항목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6월중 개정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에만 적용됐던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지원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올해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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