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추진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어린이를 수송하는 통학차량은 승하차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없는 차량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함께 운전석에서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화재가 어린이 안전 지키기에 동참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복지부·교과부 등 정부 부처, 안실련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안전 지키기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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