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유럽산 술과 명품의 관세가 소멸되거나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류와 신발에는 관세가 13%, 가죽제품과 귀금속에는 8% 정도의 관세가 붙는다. 수입원가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10%와 통관비용 1~5% 가량이 더해져 관세 철폐율이 가격인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업계는 명품이나 SPA(기획·제조·유통 일괄화) 제품들이 관세 철폐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인 의류와 신발 8~10%, 잡화 5~7%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팔린다는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를 노리고 꾸준히 값을 올려온 명품업체들이 FTA 발효 이후 값을 실제로 내릴지는 미지수다.
또 수입 SPA 브랜드는 그동안 중저가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리기가 힘든 상황. '패스트패션'을 콘셉트로 스테디셀러보다는 신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주류시장은 이번 FTA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인과 위스키 등 종류에 따라 관세 인하율과 기간이 다르다.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포도주(와인)는 현재 수입관세 15%가 발표 즉시 소멸된다.
이에 따라 환율에 큰 변동이 없다면 국내에서 4만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무똥까데는 3만4500원 정도에, 스페인산 토레스는 3만원에서 2만5800원 안팎으로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스카치위스키는 현재 관세 20%가 첫해부터 5%씩 3년에 걸쳐 없어진다.
발렌타인, 임페리얼, 윈저, 스카치블루, 조니워커 등 국내에서 인기있는 위스키 대부분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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