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해보험 대상지역은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화성,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서산·논산·예산·아산, 전북 김제·익산·부안·고창·정읍, 전남 해남·영암·나주·영광·고흥, 경북 상주·구미·경주·의성, 경남 밀양·김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인천 강화 등이다. 이는 벼 전체 재배면적의 43%(37만8000ha)에 해당한다.
가입요건은 면적 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 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중 선택해 모내기 후 가입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재해보험 판매지역은 20개 시·군이었으나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판매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며 "보험료의 50%(자기부담비율 30%형은 75%)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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